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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가비 환급 규정안내

참가비 환급규정 안내

2012 고양시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관련 참가비 환급규정 안내입니다. 참가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하단 확인란에 자필서명 하시어 차주 교육훈련 진행시 학생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의 신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참가 포기서를 제출하신 후 참가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자별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현지에서의 8박 10일의 일정뿐만 아니라 5월 18일 시행된 오리엔테이션부터 약 2달간 진행 될 예정의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환급규정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5월 25일(금) 이전 취소 시 전액환급

- 6월 1일 (금) 이전 취소 시 10% 공제 후 환급

- 6월 9일 (금) 이전 취소 시 20% 공제 후 환급

- 6월 29일(금) 이전 취소 시 50% 공제 후 환급

- 6월 29일(금) 이후 취소 시 80% 공제 후 환급

- 7월 6일(금)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능

■ 환급규정 확인란

참가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고양시장

사단법인 희망의소리



작성일자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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